판단 요소: 파산원인 발생 경위, 자산·부채 불균형 정도, 사업의 수익성·확실성, 경제적 신용 획득 가망성, 인적·물적 담보의 유무·담보가치, 화의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되는 채권액, 별제권자의 동향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대법원 1999. 8. 9.자 99그32 결정 등 참조)
제약회사가 영업 수입으로 화의조건을 이행하는 화의안이 가결된 경우, 공장·생산설비가 별제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제3자 소유로 된 때에는 그 소유자가 계속하여 제약회사에게 사용하게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이행가능성 판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정리위원 의견서 누락의 위법성 여부
법리: 화의법원은 정리위원 의견서 외 기록상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행가능성을 판단하면 족하고, 반드시 정리위원으로 하여금 모든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필요 없음
포섭: 이 사건 의견서에 수익성, 담보가치, 별제권자 동향 등 일부 사항이 누락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첨부된 다른 자료에 의하면 원심법원이 위 누락 사항을 참작하기에 부족함이 없음
결론: 원심결정에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 없음
쟁점 ② 공장 낙찰 후 화의조건 이행가능성 부정 여부
법리: 이행가능성 판단은 파산원인 경위, 자산·부채 불균형, 수익성, 담보가치, 별제권자 동향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제약회사의 경우 공장·생산설비 소유자의 사용 허락 의사가 중요한 참작 사항임
포섭: 낙찰자인 소외 2 회사가 상대방의 화의를 통한 갱생에 적극 협력 의사가 있고, 소유권 취득 시 적절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확약한 사실이 인정됨. 공장용지 및 건물이 제3자에게 낙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상적인 영업을 통한 갱생가능성이 희박하게 되었다거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