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753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약속어음 수취인란의 기재 변경이 어음의 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인계약(장비인수계약)의 효력 상실 또는 해제 여부 및 그에 따른 어음금 지급의무 존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심공동피고 세방비지니스시스템주식회사(이하 "세방")가 원고 주식회사남경사에 대한 장비인수계약상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 금 94,379,400원, 수취인 원고회사, 지급기일 1991. 6. 21.로 된 약속어음 발행함
- 피고는 위 어음금 지급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어음 이면에 지급거절증서 작성 면제 및 원고회사를 피배서인으로 하는 배서를 하여 원고회사에 교부함
- 그 후 며칠 뒤 세방의 대표이사(소외인)가 원고회사 측의 요구에 따라 어음의 수취인 기재를 원고회사에서 피고로 정정함
- 피고는 위 정정이 어음 변조에 해당하여 배서인인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다툼
- 피고는 또한 위 어음의 원인관계인 장비인수계약이 효력을 상실하거나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어음법상 어음변조 법리 | 권한 없이 어음의 효력이나 어음관계자의 권리의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어음 문언을 변경하는 행위 |
| 어음법상 배서 연속 원칙 | 배서의 연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결될 것을 요함 |
판례요지
- 어음 변조의 개념: 어음의 변조란 권한 없이 어음의 효력이나 어음관계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어음의 문언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
- 착오 정정과 변조의 구별: 어음행위자들의 당초 어음행위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취인란의 기재를 변경한 경우, 그로 말미암아 어음의 효력이나 어음관계자의 권리의무 내용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는 착오로 기재된 것을 정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어음을 변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특히 피고가 배서한 목적이 어음금 지급 담보에 있었던 이상, 수취인란에 원고회사가 기재된 것은 피고를 기재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배서 연속을 위한 수취인 정정은 피고의 배서 당시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어음 변조가 아님
- 원인관계 주장: 장비인수계약이 효력을 상실하거나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배척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수취인란 정정이 어음 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어음 변조는 권한 없이 어음의 효력이나 어음관계자의 권리의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문언 변경을 말하며, 단순히 착오로 기재된 사항을 정정한 경우는 변조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에서 수취인란에 원고회사를 기재한 것은 피고를 기재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고, 세방이 원고 측 요구에 따라 수취인을 피고로 정정한 것은 발행인·배서인 등 어음행위자들의 당초 어음행위 목적(대금 지급 담보)에 부합하는 정정임. 이 정정으로 어음의 효력이나 어음관계자의 권리의무 내용에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서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어음 변조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