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前者)가 선의 취득자였던 경우, 후자(後者)가 악의임에도 불구하고 인적항변이 절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배서를 말소한 채 어음을 양도한 자의 지위 및 현재 소지인에 대한 항변 가부
2) 사실관계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자금융통을 위해 피고 발행의 이 사건 약속어음(융통어음)을 교부받음
소외인은 피고에게 담보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경민섬유주식회사 발행의 어음·수표 7매를 교부함
소외인은 이 사건 어음에 자신 및 경민섬유주식회사 명의의 배서를 순차로 한 후, 소외 주식회사 신양상호신용금고(소외금고)에 배서양도하여 할인을 받음
소외인이 피고에게 교부한 담보어음·수표는 부도처리되어 피고는 담보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함
소외금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어음금을 변제받고, 자신의 배서를 말소한 채 원고에게 어음을 양도함
원고는 지급기일 2, 3일 후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됨
소외금고가 어음 양수 당시 이 사건 어음이 융통어음이고 담보어음이 지급거절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는 기록상 없음
원고는 양수 당시 위 사정(융통어음 및 담보어음 부도 사실)을 알고 있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어음법 제17조 (인적항변의 절단)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악의의 소지인에게만 대항 가능; 전자가 선의인 경우 항변 절단
어음법 제11조 (배서에 의한 양도)
배서에 의한 어음 양도 요건 및 효력
판례요지
융통어음 항변의 제3자 대항 불가 원칙: 융통어음 발행자는 피융통자에게는 어음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게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음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8721 판결, 1979. 10. 30. 선고 79다479 판결 참조)
예외 — 담보어음 부도 악의 취득자: 피융통자가 융통어음과 교환으로 액면금 상당의 담보어음을 융통자에게 교부한 경우, 제3자가 어음 양수 당시 ① 그 어음이 융통어음임을 알고, ② 교환 교부된 담보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융통어음 발행자는 그 제3자에게도 융통어음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음 (93다58721 판결, 89다카20740 판결 참조)
배서 말소 후 양도한 자의 지위: 어음 양도 전 배서를 하였다가 말소한 채 어음을 양도한 자는 배서인으로서의 소구의무는 부담하지 않으나, 현재 소지인의 전자(前者)로서 어음상 권리자였다는 지위에는 변함 없음
항변 절단의 승계 — 핵심 법리: 현재 소지인에게 어음을 양도한 전자(前者)가 어음 취득 당시 선의였기 때문에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는, 현재 소지인이 취득 당시 그 사유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현재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 (93다58721 판결, 89다카2074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