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다1390 수표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표상의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지인"의 요건: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이어야 하는지 여부
- 수표상의 권리 소멸 후에 수표를 취득한 자에게 이득상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주식회사 한일은행)는 1968. 6. 28.자로 액면 금 60,000원, 지급인 피고은행 부산 북지점으로 된 자기앞수표를 발행함
- 원고는 본건 수표를 1968. 7. 18. 수취함
- 원고는 1968. 7. 25. 지급 제시를 함
- 수표의 제시기간은 이미 경과한 상태였고,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이후에 원고가 수표를 수취하였음이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여 분명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 관련 규정 |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소지인에게 이득상환청구권 인정 |
판례요지
- 수표상의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소지인이란,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가리키는 것임 (대법원 1964. 7. 14. 선고 64다63 판결; 대법원 1960. 6. 9. 선고 4292민상758 판결 참조)
-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후에 수표를 취득한 자는 이득상환청구권 있는 소지인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이득상환청구권 행사 자격 쟁점
- 법리 — 이득상환청구권 있는 소지인은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에 한함
- 포섭 — 본건 수표는 제시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후인 1968. 7. 18.에 원고가 수취함. 즉 원고는 수표상의 권리 소멸 당시의 소지인이 아니고, 소멸 전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에 해당하지 않음. 이는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여도 분명함
- 결론 — 원고에게 이득상환청구권 없음.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없음
결론: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다13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