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다214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발행지란이 백지인 약속어음에서, 발행지를 보충하지 않은 채 지급제시한 경우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행사 가능 여부
-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의 기재도 없는 경우 약속어음의 효력
소송법적 쟁점
- 대여금 및 어음할인 관계에 관한 예비적 주장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한보물산주식회사가 1975. 1. 30. 발행지를 백지로, 발행인 명칭에 부기한 지(地)의 기재도 없이 만기 1975. 3. 8.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소외 1에게 발행·교부함
- 이후 소외 1 → 피고(1975. 1. 30.) → 소외 2(1975. 2. 5.) → 원고(1975. 2. 8.) 순으로 각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하여 차례로 배서양도됨
- 원고는 만기 도래 전인 1975. 2. 8. 발행지란을 보충하지 않은 채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 거절됨
- 법정 제시기간 내에 발행지란을 보충하여 지급제시를 한 사실 없음
- 어음의 지급지·지급장소는 모두 서울특별시로 기재되어 있었고, 발행인은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인삼회사로서 한국신탁은행 돈암동지점과 당좌거래를 하고 있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어음법 제75조 | 약속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법정하며, 그 중 하나라도 흠결 시 특별 규정에 의한 구제가 없는 한 어음으로서의 효력 불발생 |
판례요지
- 약속어음에 지급지·지급장소의 기재가 있더라도 발행지의 기재 또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의 기재가 없으면, 적법한 제시기간 내에 발행지란을 보충하여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 한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함
- 발행인이 사실상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거나, 어음의 지급지·지급장소가 서울특별시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위 법이론을 달리할 수 없음
- 원고의 예비적 주장(대여금 및 어음할인 관계)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를 단정할 수 없고, 원심 인정사실과 배치되는 관행이 있음을 긍정할 자료도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발행지 백지 어음의 소구권 상실 여부
- 법리: 어음법 제75조상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라도 흠결되고 특별 규정에 의한 구제가 없으면 어음으로서의 효력 불발생; 발행지 기재 없이 제시기간 내 발행지란을 보충하지 않은 경우 소구권 상실
- 포섭: 본건 어음은 발행지란이 백지이고 발행인 명칭에 부기한 지(地)의 기재도 없었음; 원고는 만기 도래 전인 1975. 2. 8. 발행지를 보충하지 않은 채 지급제시를 하였고, 법정 제시기간 내에 발행지를 보충하여 다시 제시하지 않았음; 발행인의 본점 소재지나 지급지·지급장소가 서울특별시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법이론을 달리할 수 없음
- 결론: 배서인 피고에 대한 소구권 행사로서의 본위적 청구 이유 없음
쟁점 2 — 대여금·어음할인 관계의 예비적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