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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AI 요약 95다10600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백지약속어음의 부당보충 시 어음법상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은행이 담보용·융통어음을 잘못 할인한 사실만으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취인의 부당보충 행위가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만으로 어음소지인에 대한 어음금 지급채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증거 판단 및 사실 인정에 사실오인·법리오해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고려폴리머 주식회사)가 백지약속어음을 발행함
수취인이 발행인(피고)과의 사전 합의와 다르게 액면을 부당하게 보충한 뒤, 발행인과의 약정에 위반된 용도로 어음을 유통시킴
해당 수취인의 부당보충 및 유통 행위는 범죄행위로서 처벌받음
원고(주식회사 조흥은행)가 위 어음을 할인하여 취득함(상업어음 할인 규정에 위반하여 담보용 또는 융통어음을 할인한 것으로 주장됨)
피고는 원고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당보충된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항변함
원심은 원고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어음법 제77조 제2항 약속어음에 환어음 규정(제10조 포함)을 준용함 어음법 제10조 백지어음의 부당보충 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있는 소지인에게만 대항 가능
판례요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때"의 의미
소지인이 부당보충 사실을 알고, 이를 취득할 경우 어음채무자를 해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어음을 양수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부당보충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취득한 경우를 말함
은행의 규정 위반 할인만으로 악의·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음
은행이 상업어음만을 할인하여야 하는 규정에 위반하여 담보용 또는 융통어음을 잘못 할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당보충된 어음을 취득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수취인의 범죄 처벌만으로 어음금 채무 면제 불가
수취인이 액면을 부당하게 보충한 다음 발행인과의 약정에 위반된 용도로 어음을 유통시킨 것이 범죄행위로 처벌받았다 하여, 이 사실만으로 어음소지인에 대한 어음금 지급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악의·중과실 해당 여부
법리 —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때"란 부당보충 사실의 인식 및 채무자 해의 인식을 갖고 취득하거나,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취득한 경우에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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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원고 은행이 상업어음 할인 규정에 위반하여 담보용·융통어음을 할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부당보충 사실 또는 유통금지 약정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원심이 판단함; 이는 증거 판단에 기반한 정당한 조치로 수긍됨
결론 —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불인정, 피고의 항변 배척쟁점 ② 수취인 범죄 처벌에 의한 채무 면제 주장
법리 — 수취인의 부당보충·유통 행위가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만으로는 어음소지인에 대한 어음금 지급채무 면제 불가
포섭 — 피고는 수취인의 범죄 처벌을 근거로 어음금 지급의무를 다투었으나, 이는 어음법상 대항 요건(악의·중과실)과 별개의 사유로서 어음소지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결론 — 채무 면제 주장 배척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06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