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다1217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백지어음의 보충 전 배서 등 어음행위의 효력 발생 시기 — 보충 시 소급 효력 발생 여부
- 백지어음 보충 전 발행인이 원인채무를 원래 배서인에게 변제한 경우, 그 변제로 이후 보충 및 양수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만기후 배서로서의 효력(지명채권양도)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가 1963. 3. 17. 액면 100,000원, 지급기일 같은 달 26일, 지급지·발행지 금산읍 하옥리, 지급받을 자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 1장을 소외 박내영에게 발행함
- 박내영은 같은 달 19일 소외 김현봉으로부터 10,000원을 차용하면서 채무 담보 목적으로 피배서인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배서하여 교부함
- 김현봉은 1963. 4. 22. 원고로부터 1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같은 날 이 어음을 원고에게 단순 인도에 의하여 양도함
- 피고는 1963. 3. 25. 90,000원, 같은 해 11. 27. 10,000원을 박내영에게 변제함
- 원고는 1964. 10. 8. 이 어음의 백지(지급받을 자 란)를 '박내영'으로 보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약속어음 관련 어음법 (백지어음) | 백지 요건 보충 시 어음행위의 효력 발생 |
| 어음법상 만기후 배서 규정 | 만기후 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가짐 |
|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 원심판결 파기 후 환송 근거 규정 |
판례요지
- 백지어음의 어음행위는 백지 요건이 후일 보충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성립되는 것이고, 요건의 보충에 의하여 조건이 성취된 때 비로소 어음행위로서 완전한 효력이 생김
- 배서 등 백지어음에 관한 모든 어음행위는 보충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보충의 효과가 조건 성취 전에 소급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백지 보충이 1964. 10. 8.에 이루어진 이상, 이 배서는 만기후의 배서로서의 효력밖에 생길 수 없어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있음
- 만기후 배서(지명채권양도)의 경우, 발행인의 원인채무 변제가 원래 배서인에게 이루어졌다면 발행인은 그 변제로 양수인(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음
- 원심이 박내영의 배서 양도 시점(1963. 3. 19.)을 기준으로 피고의 변제가 효력 없다고 판단한 것은 백지어음 보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백지어음 보충의 소급효 여부 및 변제의 대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