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6471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약속어음에서 만기 전 소구권 행사 가능 여부
- 만기 2일 전 지급제시가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만기 전 지급제시가 있는 경우 법원이 만기 전 소구 요건을 심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주식회사 대일엔지니어링이 1990. 9. 11. 피고에게 지급기일을 같은 해 11. 30.로 한 액면 금 10,34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함
-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어음을 배서 양도함
- 최종소지인이 된 원고는 지급기일 2일 전인 같은 해 11. 28.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 거절됨
- 원고는 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청구를 제기함
- 원심은 지급기일(지급일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 이외의 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 경우 소구권을 상실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 약속어음에 있어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에 관한 규정 |
판례요지
- 어음법은 약속어음에 관하여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만을 규정하고, 만기 전의 소구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 없음
- 그러나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만기 전에 발행인의 파산,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이라도 소구할 수 있음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424, 425 판결 참조)
- 만기 2일 전 지급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 전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원은 지급기일에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만기 전 소구로서의 요건 충족 여부를 심리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만기 전 소구 요건 심리 의무
- 법리 — 약속어음에서도 발행인의 파산·지급정지 등 자력 불확실 사유로 만기에 지급거절이 예상되는 경우 만기 전 소구 가능함
- 포섭 — 원고의 지급제시가 지급기일보다 2일 앞선 1990. 11. 28.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 전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원심은 지급기일에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막바로 배척하였을 뿐, 만기 전 소구의 요건(발행인의 파산·지급정지 기타 자력 불확실 사유) 충족 여부를 전혀 심리하지 아니함
- 결론 — 원심판결은 약속어음의 만기 전 소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64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