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보통보험약관은 주계약금의 500%를 지급하는 재해사망 사유를 열거하면서, 불의의 중독사고 중 살모넬라성 식중독·세균성 식중독 등은 재해사고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둠
망인은 1988. 8. 2. 비브리오균에 의한 패혈증 및 간장질환으로 사망함
계약 체결 시 소외인은 원고에게 해난사고·어패류 해산물 식중독·복어국 식중독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 모두 일반보험금의 5배인 50,000,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가입을 권유함
소외인은 약관을 읽어 준 사실 없고, 보험증서는 계약 체결 후 수교됨
비브리오균 식중독의 경우 5배 보험금 지급 불가라는 설명을 원고나 망인은 들은 바 없음
망인 사망 직후 원고가 소외인에게 망인이 게장을 먹고 괴저병으로 사망하였음을 알렸을 때, 소외인은 불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5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재차 말함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항소심)에서 1990. 12. 14.자 준비서면으로 위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4645 판결을 원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보통보험약관(대형안심2종 보험)
재해사망 시 주계약금의 500% 지급, 단 세균성 식중독 등은 재해사고에서 제외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약관과 다른 명시적 약정)
당사자 간 명시적으로 약관과 달리 약정한 경우 약관 구속력 배제 가능
판례요지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 근거: 약관이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임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1989. 3. 28. 선고 88다4645 판결 참조)
약관 구속력 배제 요건: 일반적으로 보험약관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계약자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됨
원고 주장 취지의 해석: 원고의 주장은 단순히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약관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보험대리점 내지 보험외판원(소외인)이 보통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그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그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이와 배치되는 보통약관의 적용은 배제된다"는 취지로 파악하여야 함
원심의 위법: 원심이 "명시적 특약이 없었다"고만 인정하고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거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 취신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주장 취지 오해로 인한 판단 유탈 또는 증거에 대한 판단 유탈의 위법에 해당하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약관 구속력 배제 여부(실체법적 판단)
법리: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됨
포섭: 소외인은 계약 체결 시 어패류 식중독·복어국 식중독으로 인한 사망도 모두 5배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설명하였고, 원고·망인은 이를 믿고 계약 체결함. 이는 비브리오균 식중독 사망을 재해사고에서 제외하는 약관 규정과 달리 약정된 내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결론: 이 부분 주장이 적법하게 제기되었음에도 원심이 이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판단 유탈임
쟁점 ② — 원심의 주장 취지 오해 및 증거 판단 유탈(소송법적 판단)
법리: 법원은 당사자 주장의 취지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그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며, 심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인 증언의 취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포섭: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단순한 "약관 미설명에 따른 약관 배제" 주장으로 오해하고 일반론(약관 내용 부지도 구속력 배제 불가)으로 배척함. 또한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을 배척한 적도 없으면서 이에 대한 취신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결론: 원심판결은 주장 취지 오해로 인한 판단 유탈 또는 증거에 대한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