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 현장에서 일당을 지급받고 노무를 제공한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에서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사용자의 책임을 제한(과실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대한 사실심 전권 다툼 허용 여부
2) 사실관계
피고가 한옥 별장 및 정지 신축공사를 시행함
한기현은 해당 공사현장에서 일당 10만 원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함
원심은 작업 내용·시간적·장소적 측면에서 한기현이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단함
피고는 한기현 본인의 과실을 이유로 요양보상 책임의 제한을 주장함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근로기준법 (근로자 해당 여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로 판단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 규정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요양보상 전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과실상계 불가
판례요지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계약 형식(고용·도급)이 아닌 실질, 즉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함
종속성 판단 요소: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②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 ④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⑤ 비품·원자재·작업도구의 자기 소유 여부 또는 제3자를 고용한 업무 대행 가능 여부, ⑥ 이윤 창출·손실 위험의 자기 부담 여부, ⑦ 보수의 근로 대상적 성격 여부, ⑧ 기본급·고정급 존재 여부, ⑨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⑩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전속성, ⑪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단,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대법원 2004다29736, 2009다51417 판결 참조)
요양보상과 과실상계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음 (대법원 81다카351 전원합의체 판결, 2008다40847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근로자 해당 여부
: 계약 형식이 아닌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함
포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작업 내용·시간적·장소적 측면에서의 종속성, 일당 10만 원 지급)에 비추어 한기현은 피고의 지시·감독하에 종속적 관계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됨. 피고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을 탓하는 부분은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음
결론: 한기현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② 요양보상과 과실상계
법리: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전액 지급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 과실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 불허
포섭: 한기현 본인의 과실만큼 피고의 요양보상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위 법리에 정면으로 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