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일의 경위: 피고가 종업원들에게 월급 지급 후 동종업체 경영자 김상배의 가족과 함께 경남 밀양군 얼음골 인근 처갓집에 염소구이를 먹으러 갈 예정임을 알리면서 임의 동행을 권유하였고, 종업원 12명 중 5명이 자발적으로 참가함. 피고 소유 차량 2대로 이동 중 사고 발생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보험업법 및 상법상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상세하게 명시·설명하여야 함
원고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0조 제1항·제3항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 해지 가능, 해지 이전 사고도 보상 불가
원고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사망·부상한 경우 보상 제외(면책)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
판례요지
명시·설명의무와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관계
보험자 및 모집 종사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약관에 기재된 보험상품 내용, 보험료율 체계, 청약서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함
보험자가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
따라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자가 해당 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 참조)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통상 종사 의무가 없는 회사 외의 행사·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함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명시·설명의무 위반과 보험계약 해지의 효력
법리: 보험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도 불가함
포섭:
원고가 보험약관을 우송하면서 안내문을 동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주운전자제도와 관련된 보험약관의 구체적 내용, 특히 부실 신고 시 계약 해지라는 불이익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함
피고가 다수의 차량에 대해 각각 다른 주운전자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타 보험사와도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나 위 안내문 동봉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주운전자제도에 관한 약관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거나 원고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함
원심은 원고의 설명의무 이행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근거하여 설명의무 이행 불인정으로 판단함 — 채증법칙 위반 없음
주운전자를 허위 고지한 피고가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금반언 원칙에 반하지 않음
결론: 원고의 보험계약 해지는 부적법하여 효력 없음. 상고이유 제1점 기각
쟁점 ② 이 사건 사고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및 면책 적용
법리: 회사 외 행사·모임 참가 중 재해는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포섭:
이 사건 모임은 한일상회 종업원만이 아닌 동종업체 경영자 김상배의 가족도 참가한 사적 친목 모임 성격임
참가가 강제된 바 없고 종업원 12명 중 5명만 임의로 참가함
모임의 목적이 종업원 근로의욕 고취 등 업무적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 피고 가족과 김상배 가족의 친목 자리에 종업원 일부가 합류하는 형태임
피고 소유 차량 이용 및 비용 피고 부담 사실이 있더라도,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피고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의 면책조항 적용 불가. 상고이유 제2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