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약관상 보험금청구권 상실 조항에서, 피보험자가 일부 보험목적물(동산)에 관해 허위 청구를 한 경우 다른 보험목적물(건물·시설)에 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상실하는지 여부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결정 기준
소송법적 쟁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그 압류명령의 효력 및 원고의 당사자적격 존부
2) 사실관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원고의 남편 소외 2임
소외 1이 원고에 대한 채권을 원인으로 소외 2의 피고 동부화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중 11,370,55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 동부화재에게 송달됨
소외 2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이후인 2005. 10. 31.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함
피보험자 소외 2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 중 동산과 관련하여 거래처들로부터 판매금액을 과다 기재한 허위 거래명세표 등을 보험금청구 증거서류로 제출하면서, 실제 동산 손해액의 1.7배에 이르는 금원을 손해액으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원심은 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유효하여 원고는 11,370,550원 부분에 관한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고, ② 동산에 관한 허위 청구로 인해 건물·시설에 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모두 상실하였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 (보험금청구권 상실 조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거나 서류·증거를 위조·변조한 경우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됨
신의성실의 원칙 (약관해석 원칙)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함
판례요지
당사자적격 관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당시 원고에게 피압류채권인 보험금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임. 따라서 원고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음
피보험자 결정 기준: 손해보험에서 보험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서·약관 내용, 계약 체결 경위와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함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 등 참조)
약관 해석 원칙 및 보험금청구권 상실 범위: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함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등 참조)
보험금청구권 상실 약관 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 등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제재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임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20227, 20234 판결 참조)
독립한 여러 물건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일부 보험목적물에 관해 허위 청구를 한 경우, 허위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은 상실되나, 허위 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보험목적물의 보험금청구권까지 상실된다고 해석하면 허위 청구에 대한 제재로서의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 됨
따라서 약관에 의해 상실되는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가 허위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의미한다고 제한해석함이 상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원고의 당사자적격
법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압류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유효하고,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은 무효임
포섭: 소외 2가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통지한 것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이후인 2005. 10. 31.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당시 원고는 보험금청구권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피압류채권인 보험금청구권이 원고에게 존재하지 않았음. 따라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임
결론: 원고는 이행소송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소를 각하한 원심 판단은 당사자적격 존부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
쟁점 2: 피보험자 결정
법리: 보험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서·약관 내용, 계약 체결 경위·과정, 보험회사 실무관행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결정
포섭: 원심이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건물·시설·동산에 관한 피보험자가 소외 2라고 인정·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옳음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되고, 채증법칙 위반·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3: 보험금청구권 상실의 범위
법리: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되, 명백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함. 보험금청구권 상실 약관의 취지는 사기적 방법으로 과다 청구한 당해 보험목적물에 대한 제재임
포섭: 소외 2가 허위 청구를 한 것은 동산에 관한 보험목적물에 한정됨. 동산에 관한 허위 청구로 인해 건물·시설이라는 별개 보험목적물의 보험금청구권까지 상실된다고 해석하면, 이는 허위 청구에 대한 제재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 됨. 약관 해석 원칙에 따라 상실되는 보험금청구권은 동산에 관한 것에 한정됨
결론: 원심이 건물·시설에 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보험약관의 해석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이 부분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