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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화물유통촉진법(1999. 2. 5. 개정 전) 제8조 제3항 | 복합운송주선업 등록기준(영업보증금·보증보험 가입) 근거 |
|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및 [별표 1] | 복합운송주선업자 등록기준 구체적 내용 규정 |
| 복합운송주선업 영업보증금 및 보증보험가입금 운영규정 (교통부 고시 제94-34호) | 채권신고 마감절차, 보험금액 확정절차 등 운영기준 규정 |
| 인·허가보증보험 보통약관 제1조 | 보험계약자가 인·허가 조건 미이행으로 피보험자 또는 제3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를 보상 |
판례요지
소멸시효 기산점 법리
보험금액 확정절차 관련
쟁점 1: 소멸시효 기산점
쟁점 2: 보험금 청구권자 및 청구절차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보조참가인 부담
참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