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보험사고 발생 시점(망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이 문제된 경우,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소멸시효 완성 여부(보험사고 발생일 또는 형사고소 시점으로부터 2년 경과 후 소 제기)
2) 사실관계
망인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사망일: 2008. 6. 12.)
원고는 피고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음
원고는 2008. 8. 7.경 해당 의료기관 소속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음
원고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진행 중
이 사건 소는 보험사고 발생일(2008. 6. 12.)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0. 12. 8. 제기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662조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
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판례요지
원칙: 보험금액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추상적 권리에 불과하고, 보험사고 발생으로 구체적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행사 가능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보험사고 발생 시로부터 소멸시효 진행(대법원 97다54222 판결, 대법원 2003다5573, 5580 판결 등 참조)
예외: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소멸시효 진행을 인정하면 보험금청구권자에게 가혹하고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며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대법원 2007다19624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멸시효 기산점
법리: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하되, 객관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확인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
포섭: 원심은 망인이 사망한 2008. 6. 12.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원칙적 기산점 적용; 나아가 예외 해당 여부에 관하여,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가 의료과실의 존부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구체적 인식은 없었더라도 의료기관의 과실 및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 가능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2008. 8. 7.경 원고가 일부 의료기관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위 형사고소 시점에는 의료기관의 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 형사고소 시점부터 소 제기 시까지 원고가 의료기관의 과실을 확인하거나 그 책임을 주장하는 데에 장해가 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