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16218 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분납보험료 연체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자 면책을 규정한 보험료분납특별약관이 상법 제650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 위 특별약관 조항이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금지)에 의하여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제양)와 피고(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선원근로자재해보상보험계약 체결
- 위 계약에 보험료분납특별약관(갑 제1호증) 포함
- 위 약관 내용: "보험료 분납기일까지 당해 분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납보험료 납일기일로부터 당해 분납보험료를 받을 때까지에 생긴 재해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원고는 위 약관 조항이 상법 제650조에 저촉되고,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50조 | 보험료 미납을 원인으로 보험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 요건에 관한 규정 |
| 상법 제663조 |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약관 조항의 효력 부정 규정 |
판례요지
- 상법 제650조는 보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해지)의 요건에 관한 규정임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995 판결 참조)
- 보험료분납특별약관 조항은 보험자의 의사표시(해지)를 기다릴 필요 없이, 분납보험료 연체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책시키는 내용이므로, 상법 제650조의 적용 여지 없음
- 따라서 상법 제663조에 의한 무효 주장도 이유 없음
- 위 보험료분납특별약관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선원근로자재해보상보험계약의 보험료 분할납입에 따른 거래의 실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보험료분납특별약관의 상법 제650조 저촉 여부 및 상법 제663조에 의한 효력 부정 여부
- 법리 — 상법 제650조는 보험자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일방적 의사표시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의 요건에 관한 규정임
- 포섭 — 이 사건 보험료분납특별약관 조항은 보험자의 해지 의사표시 없이, 분납보험료 연체 기간 동안 자동으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책시키는 구조로서, 계약 해지의 요건을 규율하는 상법 제650조의 규율 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상법 제650조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고, 상법 제663조에 의한 불이익 변경 주장도 성립하지 않음. 또한 선원근로자재해보상보험계약에서 보험료 분할납입에 관한 거래 실정을 무시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음
- 결론 — 원고의 상고 기각, 보험료분납특별약관의 효력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