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33092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의 요건으로서 '제3자의 행위'의 의미 — 고의·과실(귀책사유)에 의한 행위만을 뜻하는지 여부
-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보험자가 별도로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보험자대위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는 1991. 6. 8. 소외 1로부터 포항시 죽도시장 내 지하 1층 지상 3층 상가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소외 2 등에게 전대함
- 소외 1은 1992. 2. 29. 원고와 위 건물에 관하여 보험기간 같은 달부터 1993. 2. 9.까지, 보험금액 200,000,000원으로 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
- 1992. 2. 22. 위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1·2층 전부와 지하층·3층 일부가 소실되고, 소외 1은 합계 85,929,161원 상당의 손해를 입음
- 원고는 같은 해 3. 31. 소외 1에게 화재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64,894,414원을 지급함
- 원심은 피고가 임차 건물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임차물반환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화재 발생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보험자대위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82조 |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함 |
판례요지
- 상법 제682조의 입법 취지: 피보험자가 보험금 수령 후 제3자에 대한 청구권도 보유·행사하게 하면 손해 전보를 넘어 이득을 주게 되어 손해보험 제도의 원칙에 반하고,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음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1669 판결,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참조)
- 보험사고로 손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필요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함
-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행위'**란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뜻하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4) 적용 및 결론
보험자대위의 요건 — '제3자의 행위' 및 귀책사유 입증 필요 여부
- 법리: 상법 제682조의 '제3자의 행위'는 '피보험이익에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로 한정되지 않음.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게 되면 보험자는 귀책사유 입증 없이 당연히 그 권리를 취득함.
- : 원심은 피고가 임차물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음. 이로써 피보험자 소외 1은 임차인인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게 된 것이고, 원고는 이미 보험금 64,894,414원을 지급하였음.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화재 발생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임을 원고가 추가로 입증하여야 보험자대위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는 상법 제682조의 '제3자의 행위'를 고의·과실 있는 행위로만 한정 해석한 법리 오해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