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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을 사망·부상하게 한 때 손해배상책임을 짐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의미 |
|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 제6조 [별표 2] | 구급차에 간이침대(Main Stretcher) 1식 및 보조들것(Sub-Stretcher) 1식을 갖추어야 하고, 간이침대는 평상시 차량에 부착하여야 함 |
판례요지
쟁점 — 이 사건 들것 사용이 구급차의 '운행'에 해당하는지
법리: 자동차 구조상 설비된 장치를 분리 사용하더라도, 평상시 고정·장치목적에 따른 사용·운행목적의 필수적 요소·시간적·공간적 밀접성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서 '운행'에 해당함
포섭:
결론: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구급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함 → 원심판결 전부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