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약관은 피고가 보상하는 손해로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와의 충돌·접촉·화재·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규정함
망인은 2002. 10. 20. 17:30경 소외 2 회사의 활선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소재 소외 3 회사의 자재창고(약 100평, 울타리·지붕 없는 마당, 수 대의 차량 출입·주차에 제공됨)에 도착하여 창고 정문 안쪽 2 ~ 3° 내리막 경사지에 주차한 후 하차하여 활선자동차의 버킷을 수리함
날이 어두워지자 화물자동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켜고 위치를 약간 옮겨 전조등 방향을 수리 현장으로 조절한 후 하차하여 수리를 계속함
그로부터 약 5분 후인 18:14경 화물자동차가 경사지를 따라 3 ~ 4m 굴러 내려와 수리 작업 중이던 망인을 충격하였고, 망인은 버킷과 화물자동차 사이에 가슴 부위가 끼어 사망함
원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임
망인은 수리 작업을 마치고 곧바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돌아갈 예정이었고, 사고 당시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시점이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1)①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와의 충돌·접촉·화재·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피고의 보상손해로 규정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2)
운행중 사고의 개념 —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
판례요지
주·정차 관련 운행중 사고 법리: 자동차를 안전하게 주·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주·정차하거나 주·정차 시 지형·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아니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운행중의 사고로 보아야 함(대법원 97다5183, 2002다65936·65943, 2004다445·452 각 판결 참조)
용법 이외 사용 중의 사고에 대한 운행중 사고 인정 법리: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운행중의 사고로 보아야 함(대법원 80다904, 2000다89 각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