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도1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개념에 목적적 요소(고의)가 포함되는지 여부
- 술에 취한 피고인이 히터 가동 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가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이 자의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 판단(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킬 목적으로 시동을 걸었음
- 피고인이 실수로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 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임
- 이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 충격하는 사고 발생
- 원심(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자의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무죄 선고
- 검사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함 |
판례요지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 '운전' 개념은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함
-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음
-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① 실수로 기어 등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 또는 ②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없음,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음주운전 해당 여부
- 법리 —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목적적 요소를 포함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며,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 피고인은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히터 가동이라는 다른 목적을 위해 시동을 건 것이고, 자동차의 이동은 실수로 제동장치를 건드렸거나 불안전한 주차상태로 인하여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해 발생한 것임. 피고인이 자의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없음
- 결론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