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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 |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의 성립·효력은 원인 발생지법에 의함 |
| 섭외사법 제13조 제2항·제3항 | 외국 발생 사실도 대한민국 법률상 불법행위가 되어야 하고, 피해자는 대한민국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를 넘어 청구 불가 |
| 섭외사법 제44조 제5호 | 선장·해원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 책임범위는 선적국법에 의함 |
|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본문·단서 | 운송인의 책임제한 원칙; 운송인 본인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 염려를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부작위가 있는 경우 책임제한 배제 |
판례요지
준거법 문제
책임제한 배제 요건
증거 판단
쟁점 1: 준거법 결정 (섭외사법 제13조 vs. 제44조 제5호)
쟁점 2: 운송인 책임제한 배제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단서)
쟁점 3: 환적 과정에서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16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