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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섭외사법(2001. 4. 7. 개정 전) 제44조 제4호 | 선박에 대한 해상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 종류 및 순위는 선박의 선적국법에 따름 |
| 파나마국 상법 제1507조 제5호 | 과실 또는 부주의에 의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Las Indemnizaciones a que hubiere lugar por perjuicios causados por culpa o negligencia)에 해상우선특권 인정 |
| 파나마국 상법 제1507조 제11호 | 최후 항해 동안 선장·선원에 의하여 야기된 화물의 인도불능 또는 화물 손해에 관하여 화주·여객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별도의 해상우선특권 인정(제11순위, 선박저당권보다 후순위) |
| 파나마국 법원법 제1147조 | 동일 법률상 쟁점에 대한 파기심으로서의 3개의 일치된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 '유망한 원칙(doctrina probable)' 구성 |
판례요지
쟁점 ① — Haiti 사건 판례와 원심의 외국법 해석
쟁점 ② — 선적·운송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제5호 해상우선특권 해당 여부
쟁점 ③ — 불법행위 성립 여부 미조사의 영향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31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