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어선은 6급 기관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소외인을 기관장 대행으로 승선시킨 채 발항함
소외인은 과거 경력에 비추어 해당 어선 항해 중 기관장 역할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원심이 인정함
피고(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어선이 발항 당시부터 인적 감항능력을 결여한 상태였음을 이유로 공제금 지급의무 불발생 또는 면책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선박직원법 (해기사면허 관련 규정)
선장·항해사·기관사 등 선박직원이 되려는 자는 해기사면허를 받아야 함
이 사건 공제약관
인적 감항능력 결여 상태 발항 시 공제금 지급의무 불발생 또는 면책 규정
판례요지
선박소유자는 발항 당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감항능력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해기사면허를 가진 선원을 승선시켜야 함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선원이 승선한 선박은 인적 감항능력을 결여한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면허 소지 여부만이 인적 감항능력의 유무를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님
면허가 없더라도 사실상 특정 항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능력을 갖춘 선원이 승선하였다면, 그러한 경우까지 인적 감항능력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인적 감항능력 결여 여부
법리 — 면허 미소지는 인적 감항능력 결여를 추정하나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사실상 해당 항해를 안전하게 수행할 능력이 있으면 결여 불인정
포섭 — 기관장 대행 소외인은 6급 기관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으나, 과거 경력에 비추어 이 사건 어선 항해 중 기관장 역할을 무난히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음이 원심에서 인정됨. 따라서 이 사건 어선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도록 유자격 기관장 승선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결여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