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대리점이 실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화물을 영업용 보세창고에 입고시킨 행위가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소유권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
영업용 보세창고업자가 선박대리점의 민법상 피용자(사용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 판단에 불법행위책임 및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주식회사 ○○은행 (선하증권 소지인으로 추정됨)
피고들(△△△ 주식회사 외 1인):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
피고들은 실수입자인 소외 1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을 소외 2 회사가 운영하는 영업용 보세창고에 입고시킴
이후 소외 1 회사가 위 보세창고에서 화물을 무단반출하여 화물 멸실됨
피고 1 회사는 1998. 4. 27.경, 피고 2 회사는 1999. 9. 3.경 각각 소외 2 회사로부터 "피고들 발행의 화물인도지시서 없이는 화물을 출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바 있음
원심(서울고등법원 2004. 1. 20. 선고 2003나31079 판결)은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 및 사용자책임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짐
민법 제756조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상법 (해상화물운송·선하증권 관련)
운송인은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는 운송물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됨
판례요지
①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화물을 인도하여 멸실케 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그러나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이 실수입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가 지정하는 영업용 보세창고에 화물을 입고시킨 경우에는, 보세창고업자를 통하여 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화물을 인도한 것이라거나 무단반출의 위험이 현저한 장소에 보관시킨 것이라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영업용 보세창고업자가 실수입자와 공모하여 화물을 무단반출함으로써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선박대리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의 소유권이 침해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
②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영업용 보세창고업자는 수입화물에 대한 통관절차 완료 시까지 화물을 보관하고 적법한 수령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의 의무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하고,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영업용 보세창고업자는 일반적으로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 화물 보관·인도 업무를 수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 및 그 국내 선박대리점이 영업용 보세창고업자에 대하여 민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피고들이 소외 2 회사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 없이는 화물 출고 불가"라는 각서를 받은 것은, 보세창고업자에게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있다는 주의를 촉구한 것에 불과하며, 이로써 소외 2 회사가 피고들의 지시·감독을 받는 피용자 지위를 갖게 된 것이라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선박대리점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법리: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이 실수입자 요청에 따라 영업용 보세창고에 화물을 입고시킨 경우, 보세창고업자를 통해 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한 것이라거나 무단반출 위험이 현저한 장소에 보관시킨 것이라 할 수 없음
포섭: 피고들은 실수입자인 소외 1 회사의 요청에 따라 소외 2 회사의 영업용 보세창고에 화물을 입고시킨 것으로, 이는 보세창고업자를 통해 화물 지배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임. 이후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의 공모에 의한 무단반출로 멸실된 것이어서, 피고들이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직접 화물을 인도하였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소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결론: 피고들의 불법행위 성립 부정. 원심에는 국내 선박대리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있음
쟁점 ②: 사용자책임(선박대리점 ← 보세창고업자) 성립 여부
법리: 영업용 보세창고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사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포섭: 피고들이 소외 2 회사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 없는 출고 불가를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받은 것은 수치인으로서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주의 촉구에 그치는 것으로, 소외 2 회사가 피고들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보관·인도 업무를 수행할 피용자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결론: 소외 2 회사에 대한 피고들의 사용자 지위 부정. 원심에는 사용자책임에서의 사용관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