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위임받은 선박대리점(피고)의 업무에 "선하증권 원본의 제출 가능 여부 확인 및 보고"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넘어서 선하증권 회수 업무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소외 2 회사가 운송회사 등으로부터 선하증권 회수 업무를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피고의 업무 범위에 선하증권 회수 업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불법행위 성립 시기
법리: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실수입업자 의뢰를 받은 하역업자로 하여금 양하작업을 하게 한 때에 이미 선하증권 정당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포섭: 본 사안에서 CFR 조건으로 하역을 대한제재소 비용 부담으로 약정하였고, 소외 3 회사가 대한제재소의 의뢰에 따라 선장으로부터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이 사건 원목을 인도받아 양하한 때에 불법행위가 이미 성립함. 그 이후 피고가 원목 반출을 제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음
결론: 불법행위 성립 시점은 소외 3 회사의 양하 시점이고, 피고의 별도 불법행위책임 불성립
쟁점 2: 선박대리점 피고의 불법행위책임
법리: 재위임받은 선박대리점의 업무 범위는 재위임 계약에 따라 정해지며, 상위 대리점의 업무 범위가 그대로 하위 대리점에 당연히 이전되지 않음
포섭: 피고의 위임 업무에는 '선하증권 원본의 제출 가능 여부 확인 및 보고'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넘어서 선하증권 회수 업무까지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원고는 피고가 선하증권 회수 업무를 위임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않은 채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원목이 반출되었다는 점만 주장하였을 뿐임
결론: 피고가 선하증권 회수 업무를 위임받았다고 인정할 증명이 부족하여, 그 위임을 전제로 한 불법행위책임 불인정. 원고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