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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제33조 | 명시적 담보(express warranty)는 위험의 발생과 관련성 불문하고 정확하게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며, 위반 시 보험자는 자동적으로 담보위반일에 소급하여 보험계약상 일체의 책임을 면함 |
|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 Hulls, 1983. 10. 1.) 제6조 제1항 | 해상, 강, 호수 또는 기타 항해 가능한 수면에서의 고유위험(perils of the seas 등)을 부보위험으로 열거 |
|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전문 | 보험계약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름 |
| 한국선급회 선급 및 강선규칙 제1편 제1장 제9절 901.(7) | 선급회 승인 없이 선박 개조 시 그 날부터 선급 정지 |
판례요지
쟁점 ① 해상 고유의 위험(충돌로 인한 침몰) 여부
쟁점 ② 선급유지 담보특약 위반 및 보험자 면책
참조: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77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