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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766조 제1항 | 선박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짐 |
| 상법 제787조, 제788조 | 해상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등 사용인이 운송물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짐 |
| 상법 제806조 | 선박소유자는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 내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짐 |
| 상법 제789조의3 제4항 | 실제운송인은 화물이 자기 관리하에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등을 부담함 |
판례요지
쟁점 1: 피고의 해상운송인 해당 여부 (상고이유 제1 ~ 3점)
쟁점 2: 상법 제766조 제1항, 제806조에 따른 선박임차인의 책임 (상고이유 제4, 5점)
쟁점 3: 실제운송인의 불법행위책임 (상고이유 제6점)
참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다70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