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용선자가 1993년 협약 제4조 제1항의 '선박운항자(operator)'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선박임의경매신청의 적법성(피담보채권 존재 여부)
2) 사실관계
재항고인(그로발스타해운 주식회사)은 국내에서 선박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재항고인은 이 사건 선박의 정기용선자인 채무자와 선박대리점계약을 체결함. 계약상 입·출항 시 발생하는 항비 등은 채무자 부담이나, 재항고인이 대신 우선 지급하기로 약정함
재항고인은 2006. 2. 28.경부터 2006. 7. 30.경까지 부산항에 입·출항한 이 사건 선박의 입·출항료, 정박료, 도선료, 도선선비, 예선료, 강취방료, 오염방제비 등 합계 19,905,497원(이하 '이 사건 항비 등')을 채무자를 대신하여 부산항만공사 등 채권자에게 지급함
재항고인은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선박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법원 2007타경2946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
이에 대하여 외국 법인인 선박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함
재항고인이 이 사건 항비 등을 대지급할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선적국은 러시아임
러시아는 1999. 3. 4.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93년 국제협약'(이하 '1993년 협약')에 가입하였고, 1993년 협약은 2004. 9. 5. 발효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피담보채권 범위 등은 선적국법을 준거법으로 함
러시아 헌법 제15조 제4항
러시아 국제조약은 러시아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1967년 협약 제7조 제1항
선박우선특권 발생 채권의 채무자로 선박소유자, 선체용선자 내지 다른 용선자, 선박관리인, 선박운항자를 인정
위 개정 취지는 선박우선특권이 선박저당권에도 우선하는 점에 비추어 피담보채권을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하여 선박저당권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선박금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임
1993년 협약은 '선박운항자(operator)'와 '용선자(charterer)'를 구별되는 개념으로 전제하고, 용선자 중 선체용선자(demise charterer)만을 선박운항자와 나란히 열거함. 따라서 '정기용선자(time charterer)'는 1993년 협약 제4조 제1항의 '선박운항자(operator)'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적으로 1993년 협약의 해석상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준거법 결정
법리: 선박우선특권의 성립·범위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법. 러시아 헌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국제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함
포섭: 이 사건 선박의 선적국은 러시아이고, 러시아는 1993년 협약 체약국이므로,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은 1993년 협약이 됨
결론: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지 여부는 1993년 협약에 의하여 판단함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의 선박우선특권 해당 여부
법리: 1993년 협약 제4조 제1항은 선박우선특권 피담보채무자에서 '다른 용선자'를 삭제하고, '정기용선자'는 동 조항의 '선박운항자'에 해당하지 않음
포섭: 이 사건 항비 등은 재항고인이 정기용선자인 채무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그 실질은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임. 1993년 협약 제4조 제1항은 선체용선자만을 채무자로 열거하고 정기용선자를 제외하며, '선박운항자'의 개념에도 정기용선자는 포함되지 않음
결론: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은 1993년 협약상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선박임의경매신청은 기각되어야 함
재항고 기각
원심이 1993년 협약상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에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항고인의 경매신청을 기각한 것은 정당함. 1993년 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