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47585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운송물을 수령·선적하지 않고 발행된 선하증권의 효력(유·무효)
- 허위 선하증권 발행 운송인의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 수입자가 수출환어음을 사후 인수한 경우,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단절 여부
- 환어음 지급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손해 소멸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수입자가 선하증권 흠결을 모른 채 환어음을 인수하였다는 부분)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 해당 사실인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2는 운송물을 실제로 수령·선적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하증권을 발행함
- 원고(한국수출보험공사)는 위 선하증권이 유효한 담보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기망당한 은행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지위에서, 수출환어음과 함께 위 선하증권을 매입한 은행이 지급한 매입대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수입자는 이 사건 선하증권의 흠결을 알지 못한 채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환어음을 인수하였으나, 이후 운송물이 도착하지 않아 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5나99987 판결)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였고, 피고들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선하증권 관련 규정) | 운송인이 실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을 유효한 선하증권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삼음 |
| 민법 불법행위 규정 | 기망을 통한 허위 선하증권 발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
판례요지
-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 운송계약에 기하여 작성되는 유인증권임
- 상법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고 있는 것을 유효한 선하증권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음
-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발행된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임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1325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다5535 판결 참조)
- 무효이어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선하증권을 유효한 것으로 기망당하여 수출환어음과 함께 매입한 은행은,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선하증권을 발행함으로써 기망행위에 가담한 운송인에 대하여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출환어음의 매입대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수입자가 사후에 수출환어음을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음
- 현실적으로 수출환어음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불법행위로 인한 은행의 손해가 전보되어 소멸하는 것도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허위 선하증권의 무효 및 불법행위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