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부정경쟁방지법(1991. 12. 31. 개정) 부칙 제1항, 시행령 부칙 제2항 | 개정법 1992. 12. 15. 시행, 법 시행 전에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시행 후 이를 사용하는 행위에는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 | 명시적 약정 없어도 신뢰관계에 기초한 영업비밀유지의무 근거 |
판례요지
영업비밀의 개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함
영업비밀 해당 여부: 공지된 화학식만으로는 시장성 있는 경화제 생산이 어렵고, 촉매제 선택은 업계 내에서도 비밀로 유지되는 점, 원고가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기술을 도입하여 계속 연구개발한 점,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세기화학의 경화제 생산방법 및 거래처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함. 공지 여부가 부정된 이상 개발·도입 시기가 오래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영업비밀임
퇴직 종업원의 영업비밀유지의무: 종업원은 재직 중 영업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고용계약의 취지상 당연히 있으며, 퇴직 후에도 영업비밀이 특별한 신뢰관계에 의하여 제공되었다면 명시적 약정이 없어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의칙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음
영업비밀 침해의 판단 한계: 영업비밀 침해는 단순히 비밀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를 "누설하거나 공개"한 경우를 의미함. 피고가 경화제를 직접 생산·판매한 사실만으로는 영업비밀을 소외 1 등에게 공개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사실인정이 없거나 부족함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전 취득·사용 행위: 피고는 법 시행 전에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로서 법 시행 후에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지 않음이 명백함. 이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가 신의칙상 영업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되기 위하여는 위법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타인의 불법행위 등으로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함.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334 판결, 1994. 12. 13. 선고 93다59779 판결 참조)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