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보호의무 관련: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란 사인에 의한 기본권적 법익의 위법한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말하며, 주로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훼손에서 문제 됨(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8헌바4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법령 외 사유를 이유로 한 반려처분의 위법성
법리: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신고제 하에서 행정청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포섭: 원고는 법령에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신과의원 개설신고를 하였음. 피고가 내세운 사유(구분소유자 등의 안전과 공동의 이익, 건축물 안전·기능·환경 및 공공복리 증진 저해, 공공복리에 부적합한 재산권 행사 등)는 모두 정신과의원 개설신고에 관한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임
결론: 위와 같은 법령 외 사유만을 들어 수리를 거부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함. 상고 기각.
쟁점 ②: 신고제 규정의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여부
법리: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음
포섭: 정신병원 등의 개설에 관하여 허가제를, 정신과의원 개설에 관하여 신고제를 각각 규정한 것은 각 의료기관의 개설 목적 및 규모 등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합리적 차별에 해당함
결론: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③: 신고제 규정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
법리: 기본권 보호의무는 주로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훼손에서 문제 됨
포섭: 신고제 규정으로 인하여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 훼손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할 수 없음
결론: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상고이유 불인정.
최종 결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 나머지 부분은 피고 각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