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요건(시·군별 DSC 개소당 논 면적 1,000ha 이상) 적용의 위법성 여부
소송법적 쟁점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농림수산식품부가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이하 '이 사건 지침')를 공표함
이 사건 지침은 신규 RPC 또는 DSC 사업자 선정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원고는 2007년 기준 원료 벼 확보가능 논 면적 2,347ha로 지침상 '2,000ha 이상' 요건을 충족함
원고는 DSC 사업자 인정신청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아산시장)는 이 사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시·군별 DSC 개소당 논 면적 1,000ha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함
농림수산식품부는 1991년부터 2001년까지 RPC 343개소를 지원·설치하였으나, 벼 재배면적 급감·쌀 수입량 증가 등 상황 변화로 2005년부터 RPC 통합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276개소로 축소 운영 중이며, 2013년까지 200개소로 통합할 계획임
원고의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DSC 영업 자체는 가능하고, 벼 매입자금 지원 등 혜택만을 받지 못하는 상태임
원심(대전고법 2008누3096)은 이 사건 처분이 자기구속 위반 및 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행정법 일반원칙 — 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분을 할 수 없음
행정법 일반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공적 의사표시에 대한 상대방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함
행정법 일반원칙 —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재량처분이라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하면 위법
판례요지
행정규칙·내부지침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처분이 이에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지 않음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등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위반하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한 처분이 됨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88828, 88835 판결 참조)
본 사안에서는 이 사건 지침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음
이 사건 지침의 공표만으로는 원고가 지침상 요건 충족 시 사업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벼 재배면적 급감·쌀 수입량 증가 등 상황 급변에 따른 RPC 구조조정 추진, 신규 사업자 인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 실시, 원료 벼 확보가능 논 면적의 매해 변동 가능성, 반려되더라도 DSC 영업 자체는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지침상 요건 외에 추가 요건을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원심이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한 것은 자기구속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적용 여부
법리: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구속이 발생하고, 공표만으로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지 않음
포섭: 이 사건 지침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기록상 발견되지 않음. 또한 지침 공표만으로는 원고가 지침상 요건 충족 시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자기구속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전제 요건 미충족
쟁점 ② 지침 외 추가 요건 적용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관행에 위반하는 처분만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됨. 반대로 우월한 공익상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요건 적용이 허용될 수 있음
포섭: 벼 재배면적 급감·쌀 수입량 증가 등으로 RPC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고, 신규 사업자 인정 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료 벼 확보가능 논 면적은 매해 변동 여지가 있고, 반려되더라도 DSC 영업 자체는 가능하며 벼 매입자금 지원 혜택만 제한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추가 요건을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결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은 자기구속 원칙·신뢰보호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