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 징계처분의 위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금품수수의 경우 수수액수 외에 수수경위·성질 등을 종합 판단함
포섭 — 원고는 ① 단속 권한을 가진 경찰관이 위반자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② 적발을 피하기 위한 전달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으며, ③ 비위를 목격한 동승자에게 신고 시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신고를 억제하였음. 수수액이 1만 원에 불과하더라도 비위의 능동성·은폐성·신고억제 등 수수경위와 성질이 중하고, 엄격한 징계 없이는 경찰공무원의 청렴의무 및 법적용 공평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함. 원심이 인정한 반성, 장기 재직, 다수 표창 등 정상 참작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직무 특성, 비위 내용 및 성질, 징계양정 기준, 징계 목적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결론 — 원심이 이 사건 해임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 원심판결 파기,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