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① 대표이사 소외인이 부산교통공단 재직 중 겸직 제한에 해당, ② 다수 청소업자 난립으로 안정적 청소업무 지장·주민 공익 저해 우려를 이유로 1996. 10. 9. 불허가처분 함
해운대구에는 기존 허가업체 2개가 있고, 피고와 2개 업체의 수집·운반능력 합계는 1일 336t인 반면, 실제 처리량은 175t에 불과함. 1996년 7월 대형소각장 건립으로 운반거리 단축, 청소차 1대 1일 운반량이 종전 대비 약 2배 증가함
피고는 적정통보 전후(1996. 3. 21. ~ 6. 24.) 다른 14개 업체의 사업계획서는 모두 부적정 통보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제출 절차 규정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 조항
위법한 처분이라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취소 불허
부산교통공단법 (겸직 제한 조항)
직원의 겸직 제한 규정
판례요지
신뢰보호원칙 적용 요건(4가지):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할 것, ②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해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③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것, ④ 행정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해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것 (대법원 96누18380 판결 참조)
위 요건 충족 시,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임
사정판결은 행정처분 위법 시 취소가 원칙이고, 취소·변경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됨.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함' 여부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변경해야 할 필요와 그로 인한 공공복리 반하는 사태를 비교·교량하여 판단 (대법원 94누466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신뢰보호원칙 및 비례원칙 위반 여부
법리: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대해 귀책사유 없이 신뢰하고 행위를 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는 한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위법함
포섭:
피고는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통해 허가요건을 갖추면 허가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함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305,565,296원을 투입해 법정 허가요건을 완비하였고, 귀책사유 없음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는 거액 장비·사무실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해야 하는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음
불허가 사유 ①(겸직 제한)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허가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서 공익상 필요와 무관함
불허가 사유 ②(업체 난립)는 기존 처리능력 336t 대 실제 처리량 175t, 소각장 건립으로 처리 여건 개선된 점에 비추어, 원고 허가로 인해 기존 청소질서 파괴 및 안정적·효율적 청소행정 불가능이 공익을 해할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려움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및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임
② 사정판결 적용 여부
법리: 사정판결은 처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만 극히 엄격·제한적으로 적용됨
포섭: 처분 취소로 기존 동종업체에 경쟁상대 추가, 일시적 공급과잉·일정 손해 발생은 예상되나, 업체의 난립·과당경쟁으로 기존 청소질서 파괴 및 안정적·효율적 청소행정 불가능에까지 이른다고 볼 수 없음
결론: 이 사건 처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정판결 적용 불가, 처분 취소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