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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 조합설립 및 변경인가 시 동의 요건(일반적 조합원 동의 요건) |
|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제1항 제8호 | 재건축조합이 비용부담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 및 시장·군수 인가 필요 |
|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6항 | 총회 소집절차·시기·의결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함 |
|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5항 제1호 (가)목 |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종전 자산의 평가 방법 등) |
판례요지
총회 소집절차상 하자의 효력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적용범위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
쟁점 1: 총회 소집절차상 하자 및 의결정족수
쟁점 2: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최종 결론 —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