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건축법 제23조 |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설계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
| 건축법시행령 제20조 |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관련 규정 |
| 대전광역시건축조례 제18조 제2항 |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설계자 대행 관련 규정 |
| 도시계획법 | 건축한계선 제한의 근거 법률 |
판례요지
신뢰보호원칙 적용 요건 (5가지)
귀책사유의 의미: 행정청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하거나, 부정행위 없이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를 의미함
귀책사유 판단 기준: 상대방뿐 아니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건축허가 진행 중 위반 발견 시 철거명령 요건: 건축허가를 기초로 형성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고려하여, 건축주가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도시계획행정상의 공익, 제3자의 이익, 건축법·도시계획법 위반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건축주의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참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