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2. 9. 6.부터 같은 해 12. 4.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소외 1이 2004. 12. 31. 소외 회사 주식 1,009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
피고는 2013. 11. 7.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증여세 46,845,29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함(이 사건 처분)
국세청 공무원 소외 2는 2011. 10.경 소외 3으로부터 소외 1과의 토지 매매 분쟁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세무조사를 통해 소외 1을 압박하여 분쟁 토지 소유권을 반환하게 할 목적으로 직접 탈세제보서를 작성한 후 2012. 1. 30. 국세청에 접수되도록 함(이 사건 탈세제보서)
탈세제보서 내용: 소외 1 등이 토지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매수하여 121억 원의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것
소외 2는 소외 1의 실거주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 관할이 있다는 취지로 관할 조정을 유도하였고, 분석팀장이 이를 그대로 믿고 관할 조정신청을 하여 2012. 8. 24. 국세청장의 조정승인이 이루어짐
조사 개시 직후 소외 1에게 부동산 저가 양수로 인한 증여세 포탈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달했음에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포괄적 법인세통합조사로 조사 범위를 확대함
세무조사팀장 소외 6은 조사 중 소외 1 등에게 소외 3과 합의하였으면 이 같은 조사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언행을 함
소외 2 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공소 제기되었으나, 뇌물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세무공무원은 적정·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한 조사권 남용 금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납세자 구체적 탈세 제보, 탈루·오류 혐의의 명백한 자료 등) 규정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5조, 제11조
세무조사 관할 및 관할 조정사유 규정
헌법 제59조
조세법률주의
판례요지
법치국가원리와 세무조사권의 한계
법치국가원리는 국가권력이 법의 지배 원칙에 따라 구속을 받음을 의미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도 남용해서는 아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