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 "입어자"란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공동어업권 설정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에게 인정되는 자 중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 |
|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 공동어업권자는 제2조 제7호의 입어자에게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장 입어를 허용하여야 함 |
| 구 수산업법 부칙 제11조 |
| 이 법 시행 당시 입어관행이 있는 자로서 어업권원부에 미등록된 자는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입어자로 인정 |
|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 |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어업권자 또는 구 수산업법 제2조 제7호의 입어자를 포함 |
| 재산권 보장 | 재산권 보장·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헌법 제23조 제1항, 제13조 제2항 |
| 재산권 행사의 한계 |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함; 헌법 제23조 제2항 |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가능, 본질적 내용 침해 불가; 헌법 제37조 제2항 |
| 평등원칙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헌법 제11조 |
결정요지
(1) 관행어업권의 성질 및 헌법상 재산권 해당 여부
(2)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내용
(3) 소급입법 해당 여부
(4)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5)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6) 평등원칙 위배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공동어장 내 입어제도 개선을 통한 영세어민 보호, 입어자 대상 명확화를 통한 어업피해 보상의 합리적 추진, 관행어업 관련 분쟁·민원 해소, 불법어업 폐해 방지 및 어업질서 확립 — 입법목적 정당함
(2) 수단의 적합성: 관행어업관계를 명확히 확정하기 위해 어업권원부 등록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임. 종전 관행어업권자들에게 별도의 새로운 요건을 추가하지 않고 단순히 등록만을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도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고, 등록마저 요구하지 않으면 이 조항이 전혀 무의미하게 됨. 청구인들의 주장과 달리 공동어업권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행어업권 등록은 가능하므로 방법의 적정성 인정됨
(3) 침해의 최소성: ① 2년의 등록기한의 적절성: 관행어업권자는 어업관계기관과 수시로 접촉하며 행정법규 변경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관행어업권은 대부분 어촌계 등 집단 단위로 보유하여 개인보다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며, 등록절차가 복잡하거나 장시간을 요하는 것도 아니므로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등록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음; ② 미등록 시 소멸 제재의 적절성: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만으로는 관행어업관계가 여전히 불명확하게 남아 입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등록기간 경과 후 관행어업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필요한 제재 수단임 — 피해의 최소성 인정됨
(4)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조항은 관행어업권을 무조건 박탈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한 후 등록기간 내 미등록 관행어업권만을 실권시키는 것으로,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관행어업관계 명확화, 어업질서 확립)와 침해되는 기본권(관행어업권) 사이에 균형성이 인정됨
결론: 과잉금지원칙 위배 없음
주문 제2항을 "합헌"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표시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임.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47조 소정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합헌결정을 굳이 선고할 필요가 없고, 국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청구한 심판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아무런 실효 없이 국민이 청구한 바도 없는 "합헌"을 주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임(동일한 취지의 별개의견이 헌재 1995. 10. 26. 92헌바45 등 다수 결정에서 개진된 바 있음).
참조: 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7헌바7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