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이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더라도 그 사실·법률관계가 개정 법령 시행 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법령불소급의 원칙은 법령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 사실에 대해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이후에 발생한 요건 사실에 대한 법령 적용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726 판결 참조)
다만 개정 전 법령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 있는 경우에는 신뢰보호를 위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09두7639 판결 참조)
퇴직연금수급권의 성격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성립하나, 그 내용은 일회성 이행행위에 의하여 만족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이행기가 도래하는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
급여제한처분의 소급입법 해당 여부
이 사건 급여제한처분은 신법 발효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이행기에 도달한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신법 발효 이후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만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함
이미 완성·종료된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을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문제 되지 않음
신뢰보호원칙 적용 여부
구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입법개선을 명함에 따라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국회의 개선입법 지연으로 한시적 입법 공백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개선입법 후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해서까지 급여제한처분이 없으리라는 원고의 신뢰가 합리적·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신뢰보호를 위해 신법 적용을 제한할 여지가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급여제한처분과 소급입법 금지 원칙
법리: 법령불소급의 원칙은 법령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 사실에 대한 소급 적용을 금지할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 발생한 요건 사실에 대한 법령 적용까지 제한하지 않음. 퇴직연금수급권은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여 매월 이행기가 도래함.
포섭: 이 사건 급여제한처분은 2010. 1.분부터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임. 신법 발효 이전에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미 완성 또는 종료된 과거의 법률관계에 소급 적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음. 급여환수처분과 달리 급여제한처분은 장래 발생할 이행기분에만 적용되는 것임.
결론: 급여제한처분에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문제 되지 않음.
쟁점 ② — 신뢰보호원칙에 의한 신법 적용 제한 여부
법리: 개정 전 법령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
포섭: 구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이미 입법개선을 명하였으므로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한시적 입법 공백이 발생한 것이며, 그로 인해 개선입법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급여제한이 없으리라는 원고의 신뢰는 합리적·정당하지 않음.
결론: 신뢰보호원칙을 이유로 신법 적용을 제한할 여지 없음.
최종 결론
원심이 신법 시행 이후 이행기 도래분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급여제한이 불가하다고 본 것은 법률불소급 원칙 및 퇴직연금수급권의 이행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