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과정의 하자가 계약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 (공공성·공정성 현저 침해 여부)
비용보전약정 포함 투자약정의 공유재산법령 위반 여부 및 그 효과
매매대금이 감정가격 이상으로 확정된 최종 매매계약의 적법성
소송법적 쟁점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여부
판단누락·이유모순 여부
2) 사실관계
피고 인천광역시는 이 사건 부동산(인천 소재 버스터미널 부지 등)을 수의계약으로 피고 롯데인천개발 주식회사에 매각함
매각 방침이 언론에 보도된 후, 피고 인천광역시는 롯데쇼핑㈜과 비밀유지협약 체결(2012. 3. 28.). 당시 피고 인천광역시는 원고에게도 매각 관련 정보 및 타사 협약 사실을 고지함
피고 인천광역시는 159개 업체에 매수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 6개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는 등 매수자 선정절차 진행
최종협상대상자가 원고와 롯데쇼핑으로 좁혀진 후, 원고는 2012. 9. 25. 감정가격(8,688억 원) 이상 매수가 어렵다며 포기 의사 통보
피고 인천광역시는 2012. 9. 26. 롯데쇼핑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하고, 다음 날 롯데쇼핑과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매매금액 8,751억 원). 이 약정에는 원고의 선행 임대차로 즉시 인도 불가한 부분의 매매대금에 대해 피고 인천광역시가 조달금리 등 비용을 보전하는 '비용보전약정' 포함
원고가 비용보전약정 문제를 지적하며 매각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 → 인용됨
이후 피고 인천광역시와 롯데쇼핑은 이 사건 투자약정을 합의해제하고, 피고 롯데인천개발과 매매대금 9,000억 원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절차는 거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제1항
일반재산 매각은 원칙적으로 일반입찰; 예외적으로 지명경쟁·수의계약 허용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상반된 이해관계인 간 장기·극히 곤란한 분쟁 재산 또는 수의계약 곤란 재산은 일반입찰로 매각
공유재산법 제30조, 동 시행령 제27조 제1항
일반재산 처분 시 시가를 고려하여 예정가격 결정·공개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
계약자유·신의성실 원칙 적용; 계약상대자 이익 부당 제한 금지
지방계약법 제9조 제3항, 동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 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절차 이행 의무
판례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 매각은 사경제주체로서의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계약자유의 원칙 적용됨. 다만 관련 법령은 투명성·공정성 확보 및 공익 합치를 위해 일정한 제한을 부과함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분쟁'은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대상자 자신이 야기한 분쟁은 포함하지 않음. '수의계약 곤란 재산'에도 가격 외 비가격 요소(버스터미널 기능 유지·증진 등) 및 매각의 긴급성이 고려됨
수의계약이 무효로 되려면 단순한 하자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의계약 대상자 결정 및 계약 체결 과정의 하자가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여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한정됨
투자약정의 비용보전약정으로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이후 투자약정이 적법하게 합의해제되고 감정가격 이상으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경우 법령 위반 문제 소멸됨. 이후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별개의 새로운 계약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의 견적서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수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는 선정절차를 거친 경우 공공성·공정성의 중대한 침해라고 보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위반(입찰매각의무 위반) 여부
법리: 상반된 이해관계인 간 장기·극히 곤란한 분쟁이 있는 재산 또는 수의계약 매각이 곤란한 재산만 일반입찰 의무.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의계약 적법
포섭: 원고가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야기한 분쟁은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의 분쟁'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 인천광역시의 재정난·신속 매각 필요성, 버스터미널 기능 유지 등 비가격 요소 고려 필요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에도 해당하지 않음
결론: 입찰매각의무 위반 없음. 수의계약 매각 적법
쟁점 2 —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절차의 하자로 인한 계약 무효 여부
법리: 수의계약 무효는 하자가 절차의 공공성·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한함
포섭:
비밀유지협약은 매매계약 체결을 담보하지 않으며, 원고에게도 동일 정보 제공됨. 롯데쇼핑에 사실상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비용보전약정이 포함된 투자약정은 원고의 가처분 신청 인용 후 적법하게 합의해제됨.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별개의 새로운 계약으로 가처분 결정에 반하지 않으며, 매매대금 9,000억 원으로 감정가격을 초과하여 공유재산법령 위반 소멸
159개 업체 대상 공개 선정절차, 6개 업체로부터 자료 제출, 최종협상대상자와 면담 등 절차 진행. 원고는 스스로 매수의사를 포기하였으므로 절차적 지위 재보장 미부여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 인천광역시의 재정난으로 인한 신속 매각 필요성(공익상의 필요) 인정되어 재매각절차 미진행이 공공성·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견적서 절차 미이행은 인정되나, 실질적 선정절차 이행으로 공공성·공정성의 중대한 침해 불인정
결론: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절차 하자가 중대하여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 원고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