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도312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신고체육시설업(당구장업)의 신고 수리가 거부된 경우, 그 이후의 영업행위가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 조항을 수리거부 사유로 삼은 경우, 당초 신고의 효력 발생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신고체육시설업 법리 판시가 적절하지 않더라도 결론에 영향이 없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5년 4월경 숭실대학교 정문에서 90m 떨어진 장소에서 법정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당구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행정청에 당구장업 신고서를 제출함
- 관할 행정청은 위 장소가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므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신고서 수리를 거절함
- 피고인은 수리 거절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1월 6일부터 같은 달 17일 13:50경까지 위 장소에서 당구장업을 경영함
- 헌법재판소는 1997. 3. 27. 94헌마196 등 병합사건 결정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당구장" 부분 중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 등 교육법 제81조에 규정한 교육기관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제11조, 제22조 | 체육시설업을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고 신고체육시설업 영업 요건 규정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5조 | 신고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및 신고 절차 규정 |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해당 부분) | 상대정화구역 내 당구장 영업 제한 —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 |
판례요지
-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 효력 발생 시점: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함
- 부적법 신고의 효력: 소정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는 부적법하여 수리가 거부되고, 그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무신고 영업에 해당함
-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한 법률에 근거한 수리거부의 효과: 위 수리거부 사유가 무효인 법률에 터잡은 것으로 부당하고, 신고 자체로 위법하거나 무효로 볼 사유가 달리 없는 경우, 그 신고는 접수시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리가 거부되었더라도 이후 영업행위를 무신고 영업으로 볼 수 없음
- 근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 대법원 1993. 7. 6.자 93마635 결정;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3625 판결;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2953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수리 거부에도 불구한 신고 효력 및 무신고 영업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