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건축법 제11조 제1항 | 건축물 건축·대수선 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필요 |
| 건축법 제11조 제5항(인·허가의제조항) | 건축허가 시 개발행위허가 등 각 호의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의제 |
| 건축법 제14조 제1항 | 일정 규모 이내 건축물은 신고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신고제) |
| 건축법 제14조 제2항 | 인·허가의제조항을 건축신고에 준용 |
|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9조 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 건축신고 시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청서·구비서류 제출 의무화 |
| 국토계획법 제56조 | 개발행위허가 대상 규정 |
|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 | 개발행위허가 기준 — 주변 환경·토지이용실태와의 조화 요건 |
판례요지
건축신고의 원칙적 형태: 건축법이 일정 규모 이내 건축물에 대하여 신고제를 채택한 취지는 건축행위 규제 완화 및 행정목적상 필요한 정보 파악·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부과에 있음. 따라서 원칙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면 행정청의 수리 등 별도 조처 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음(자기완결적 신고)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의 성격: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창구 단일화·절차 간소화·비용·시간 절감을 통한 국민 권익 보호에 있고,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유:
개발행위허가 요건 미충족 시 수리거부 가능: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주변 환경·토지이용실태와의 조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음
법리: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
포섭: 이 사건 건축신고는 연면적 합계 100㎡ 이하 건축물의 신축에 관한 것으로서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건축신고에 해당함 →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이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함
결론: 이 사건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없음
법리: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토지이용계획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의 조화를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은 수리를 거부할 수 있음
포섭: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여 약 17년 7개월간 인근 다세대주택 거주자들의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사실이 인정됨.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매각기일 공고내용·매각물건명세서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현황 확인이 경험칙상 당연히 예상되므로,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알고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어 원래의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인근주민들의 통행을 수인하여야 할 여지가 있음.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현재의 토지이용실태가 위법하다고 판명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건축은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과 조화를 이룬다고 보기 어려워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음
결론: 이 사건 건축신고 수리거부처분은 적법함. 원심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함. 원고 상고 기각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이홍훈의 반대의견
요지: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도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아야 하며, 종래 대법원 견해(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를 기다릴 필요 없음)를 그대로 유지하는 편이 합리적임
근거: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김지형의 보충의견
참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