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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숙박업: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설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1항·제7항 |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적·안전한 시설·설비 관리의무 및 위생관리기준 위임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Ⅰ. 일반기준 |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되어야 함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3호 |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 증감 시 변경신고 의무 발생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 숙박업자의 객실·접객대·로비 등 소독·조명·신고증 게시 의무 |
판례요지
쟁점 ① — 중복신고 이유만으로 수리 거부 가부
쟁점 ② — 분리·독립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한 수리 거부 가부
참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40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