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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이 사건 조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 ~ 오전 8시 범위) 및 월 1 ~ 2일 의무휴업 명령 권한 부여 |
|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2 | 규제 대상 대규모점포를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로 한정 |
|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 | 대규모점포 개설자는 영업 개시 전 시장 등에게 개설 등록 의무 |
|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2호·제3호 | 매장 = 상품판매 장소 + 용역제공 장소; 대형마트 = 용역제공 장소 제외 매장면적 3,000㎡ 이상, 점원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 집단 |
|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 대규모점포 개설자는 점포 전체의 유지·관리 책임을 짐 |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 침익적 처분 시 처분상대방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이행 의무 |
| 헌법 제119조 제1항·제2항 | 개인·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 존중 + 경제 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규제·조정 허용 |
판례요지
소의 이익(종전처분 vs. 후속처분)
규제 대상 판단 방법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
처분상대방의 범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의 반대의견 (용역제공 장소 관련)
요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 대상은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의 매장 중 상품판매 장소에 한정되고, 용역제공 장소는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근거:
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이 용역제공 장소를 규제 대상으로 삼은 부분은 위법하여 그 부분은 분리 취소되어야 하고, 상품판매 장소 부분에 관해서는 원심의 취소 판단이 잘못이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일부 파기 환송함이 옳음
참조: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