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인 경우 허가관청의 양도·양수신고 수리처분의 효력 (당연무효 여부)
수리처분의 무효 판단 기준: 기본행위인 양도·양수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수리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소송법적 쟁점
사업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가 직접 행정소송으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존재 여부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경우,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판단 기준
2) 사실관계
피고(화성시장)는 피고 보조참가인(주식회사 △△△)에 대하여 2003. 5. 1.자 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 수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주식회사 ○○○)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주위적 청구) 및 취소(예비적 청구)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원심(서울고법 2004누2068)은 양도·양수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예비적 취소청구에 대해서는 제소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부적법 각하함
원고가 상고함; 당심에서 2003. 5. 6.자 채석허가수허가자 명의변경신고 수리처분 관련 부분은 소 취하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행정소송법상 무효확인소송·취소소송 관련 규정
처분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제소기간 적용 기준
골재채취법상 양도·양수신고 수리 관련 규정
사업 양도·양수 시 허가관청에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하는 절차 규정
판례요지
수리처분과 기본행위의 효력 관계: 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적법한 사업 양도·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수리 대상인 양도·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수리를 하였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임
무효확인 소송의 법률상 이익: 사업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대법원 90누1649, 91누11544 참조)
무효확인소송에 취소청구 병합 시 제소기간: 하자 있는 행정처분을 무효로 볼 것인지 단순 취소사유로 볼 것인지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에 불과하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됨 (대법원 86누887, 94누477 참조). 따라서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 75누251 참조)
포섭: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양도·양수계약이 사법상 효력이 없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수리처분의 무효를 '하자의 중대·명백성' 기준으로만 판단한 것으로서 수리처분과 기본행위의 효력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는 기본행위인 양도·양수계약의 무효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먼저 양도·양수계약의 효력이 심리·판단되었어야 함
결론: 원심이 양도·양수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함
쟁점 ② 예비적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법리: 무효확인의 소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주된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으면 추가 병합된 취소청구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봄
포섭: 원심은 예비적 취소청구만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 부적법 각하하였으나, 주위적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예비적 취소청구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