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1조 제3항 | 훈장 등 영전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음 |
| 헌법 제80조 | 대통령의 영전 수여 권한 |
| 헌법 제88조, 제89조 | 국무회의는 대통령 권한 중요 사항 심의 보좌기관; 서훈은 국무회의 심의 사항 |
| 구 상훈법 제2조 | 대한민국훈장·포장은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 |
| 구 상훈법 제33조 | 훈장 받을 자 사망 시 유족·대리자가 본인 갈음하여 수령 가능 |
| 구 상훈법 제34조 | 훈장은 본인에 한하여 종신 패용, 사후에는 유족이 보존하되 패용 불가 |
| 구 상훈법 제39조 | 훈장 받지 않은 자(유족 포함)가 패용 시 형사처벌 |
| 행정소송법 제14조 | 피고 잘못 지정 시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 경정 허가 가능 |
판례요지
서훈의 일신전속적 성격: 서훈은 서훈대상자의 특별한 공적에 의해 수여되는 고도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짐. 단순한 수혜적 행위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적 가치를 통합·제시하는 행위로서의 성격도 있음. 유족은 서훈수여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고, 구 상훈법 제33조·제34조에 따라 망인을 대신하여 사실행위로서 훈장 등을 교부받거나 보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임. 서훈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족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 되지 않음.
서훈취소 처분의 성립 및 효력 발생: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는 유족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유족에 대한 통지에 의해서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처분권자의 의사에 따라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행정행위로서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통보의 법적 의미: 이 사건 통보는 피고가 처분 주체로서 서훈취소 처분을 행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망인에 대한 서훈을 취소하였음을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임. 처분명의인이 대통령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기재의 전반적인 취지 및 헌법상 서훈 수여·취소 권한에 관한 일반적 인식에 기초하여 이와 같이 볼 수 있음. 그 표시 방법은 처분권자의 의사에 따른 상당한 방법에 해당함.
통지 주체·형식의 하자 여부: 처분권한자인 대통령이 아니라 보좌기관인 피고에 의하여 통지가 이루어졌더라도, 처분이 대통령의 인식과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통지로 처분 주체와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외부적 표시 방법으로서 통지의 주체나 형식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 잘못 지정 및 법원의 의무: 원고들은 통보행위 자체의 취소가 아니라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대통령)이 아니라 단순히 처분 사실을 알린 기관(피고)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 해당함.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은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하여야 함(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23503 판결 등 참조).
쟁점 ① 유족의 서훈취소 처분 상대방 지위
쟁점 ② 이 사건 서훈취소 처분의 주체 및 성립
쟁점 ③ 피고 잘못 지정 및 법원의 조치 의무
참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두25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