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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를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 취소처분 개별기준으로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로 규정 |
판례요지
쟁점: 제1종 대형·보통면허 취소 가능 여부
법리: 여러 면허는 취소 시에도 원칙적으로 별개 취급.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인 경우 그 면허만 취소 가능하며, 다른 면허까지 전부 취소하려면 취소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이어야 함.
포섭:
결론: 오토바이 절취 사유만으로 제1종 대형면허·보통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 상고 기각, 원심판결 유지.
참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8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