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완료 전 토지 분할 후 필지별 양수인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당초 허가된 면적 중 일부만 취득하였거나 건축물 용도가 변경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이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평등원칙 위반 여부 — 분필된 다른 토지 소유자에 비해 높은 금액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경우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에 기초한 신뢰 보호 주장의 인정 가능성
2) 사실관계
최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분할 전 토지)가 개발사업 완료 전 분할되어 필지별로 원고들을 포함한 양수인들에게 양도됨
원고들은 최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소외인 등을 거쳐 개발행위허가 명의를 이전하는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고 건물을 건축하는 등 개발사업을 완료함
원고들은 당초 허가된 면적 중 일부만 취득하였고, 지상 건축물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됨
피고(화성시장)는 원고들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들이 피고의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 제3호
개발사업 완료 전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함
판례요지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개발사업이 승계된 경우 승계 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과 승계 후 발생한 개발이익을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마련된 규정임
개발사업의 승계 당사자 사이에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의 승계에 관한 약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그러한 약정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함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2655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321 판결 참조)
개발부담금이 적법하게 산정·부과된 이상 분필된 다른 토지 소유자에 비해 다소 높은 금액이 부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음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원고들이 피고의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여부
법리 — 개발사업 완료 전 사업시행자 지위 승계 시, 승계 당사자 간 약정이 불가능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자가 승계 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을 포함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함
포섭 — 원고들은 개발행위변경허가를 통해 최초 허가자로부터 소외인 등을 거쳐 개발행위허가 명의를 이전받고 건물을 건축하여 개발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사업시행자 지위를 순차 승계한 자에 해당함; 당초 허가 면적 중 일부만 취득하였거나 건축물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이 달라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원고들이 원용하는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3363 판결은 사업시행자 지위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부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