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조에 따른 건축계획사전결정 시 허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령의 범위 (처분 당시 현행 법령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공동주택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될 예정이라는 사유 또는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심의 중이라는 사유가 건축계획사전결정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건축계획사전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준공업지역인 이 사건 대지에 지상 20층, 6개 동, 498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겠다는 건축계획에 관한 사전결정을 - 1993. 4. 20. 피고(삼천포시장)에게 신청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동주택건축금지를 공고한 바 없으나, 그동안 준공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건축허가를 사실상 불허해 옴
피고는 - 1992. 10. 도시계획법상 준공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건축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안하고, - 1993. 1. 18.부터 같은 해 2. 12.까지 해당 조례안의 입법예고문을 공고한 상태였으며, 조례안은 의회에서 심의 중이었음
피고는 아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사전결정을 불허함
해상 조망 경관 차단
준공업지역에는 수산 관련 생산시설 유치가 바람직함
인구 밀집으로 인한 쾌적한 환경 저해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의회에서 심의 중임
이 사건 대지를 공동주택건축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할 것을 검토 중임
원심(부산고법 - 1994. 12. 9. 선고 93구4441 판결)은 위 사전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건축법 제7조
일정 용도·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로부터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받는 제도
건축법 제8조 제3항
사전결정의 결정 대상을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로 한정
개정 전 건축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655호 전문 개정 전) 제66조 제1항 제9호 [별표 9]
"시장이 건축금지지역으로 지정·공고한 토지"를 건축 제한 사유로 규정
판례요지
건축계획사전결정제도의 목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춘 뒤 건축물 입지의 부적법성을 이유로 불허가될 경우 불이익이 매우 크므로, 건축허가 신청 전에 입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받아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임
사전결정의 허부 판단 기준은 건축허가의 그것과 가급적 일치되어야 하므로, 처분 당시의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상의 제한만이 판단의 기준이 됨
사전결정 결정권자는 처분 당시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이 허용된다는 사전결정을 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