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자진신고자·조사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사건 분리 및 감면처분 절차 |
판례요지
선행처분의 흡수·소멸: 선행 과징금 부과처분(제1 처분)은 종국적 처분을 예정한 잠정적·중간적 처분이고, 자진신고 감면까지 포함하여 최종 과징금액을 결정하는 후행처분(제2 처분)이 있을 경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함. 따라서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함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 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합의를 해 온 경우,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초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끊임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각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07두3756, 2008두17035 참조)
: 감면대상 해당 여부 및 감면순위는 해당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 가능성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 전체 기간 중 일부에만 가담한 사업자가 전체 기간에 대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 전체 공동행위에 대한 최초 조사협조자 지위가 인정됨. 그 후 다른 참여사업자가 최초 조사협조자가 가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도 그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별도의 최초 조사협조자 지위를 획득할 수 없음 (대법원 2009두15005 참조)
자진신고일과 공동행위 종기: 적법하게 자진신고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자진신고를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탈퇴하는 의사표시와 합의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준하여 볼 수 있음. 따라서 감면대상 순위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자진신고일이 공동행위의 종기가 됨. 단, 신고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거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아니하여 자진신고자 지위확인이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참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