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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건축법 제11조 제1항 | 건축물 건축 시 시장·군수 등의 허가 필요 |
|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3호 | 건축허가 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 |
|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제3항 | 허가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가능;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라)목 (2)항 | 주변 환경·경관과의 조화,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우려 없을 것을 허가기준으로 규정 |
| 헌법 제35조 제1항 |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및 국가·국민의 환경보전 노력 의무 |
|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 시 환경보전 우선 고려 의무 |
판례요지
쟁점: 환경오염 발생 우려를 근거로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환경오염 발생 우려를 이유로 한 개발행위허가 거부에 대한 사법심사는 현저한 합리성 결여 또는 형평·비례 원칙에 뚜렷이 배치되는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판단을 폭넓게 존중하여야 함
포섭:
결론: 피고의 반려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의 심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어 원심판결 파기 및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